내 돈 10만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더 넣어주고, 3년(36개월) 후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만 34세의 일하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특정 회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본인 납부액 +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지원금은 신청자의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립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정부지원금 10만원
- 중위소득 50%히아 : 정부지원금 3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을 할 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만39세까지 가능
2.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2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소득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타]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일 : 2023. 5. 1.(월)~2023. 5. 26.(금)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 ~ 5월 12일)에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 월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2.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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