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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 피보험자용 취득자료 인터넷 발급 방법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12. 23.

회사에서 입사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및 기타 등의 문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를 인터넷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을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자료 발급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또는 고용보험 취득자료)를 발급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음

2. 팩스 및 이메일 발급 요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급 요청

3. 인터넷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이 중 가장 손쉬운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우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로그인

근로자의 경우, ‘개인’을 클릭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근로자 형태를 선택합니다.(대부분의 경우 일반근로자)

개인-일반근로자-로그인
로그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체동의 체크 후, 인증요청을 선택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카카오톡-간편인증
카카오톡-간편인증

카카오톡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증 요청이 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합니다.(카카오톡 간편인증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인증
카카오톡-인증

인증완료 선택

인증완료
인증완료

로그인 완료 후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사업장-피보험자격-신고현황
사업장-피보험자격-신고현황



접수일자를 선택 합니다. 접수일자는 본인이 회사에 입사한 날짜가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민원서류에 근로자격취득신고서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선택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선택


그러면 입사한 회사이름과 사업장관리번호, 신고일, 고용취득일, 산재취득일, 처리상태 등이 나오며, 통지서를 출력하려면 인쇄를 누릅니다.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인쇄jpg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인쇄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PDF, 한글, MS워드 등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사실-통지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사실-통지서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길 경우, 지급받지 못합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신규 고용된 65세 이후 근로자는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근로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인터넷 발급 및 파일 저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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