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도 해지 됩니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상실되게 되는데요, 퇴사 후 1~2주 정도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집으로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문제로 이 통지서를 인터넷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을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자료 발급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또는 고용보험 상실자료)를 받으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 받음
2. 팩스 및 이메일 발급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급 요청
3. 인터넷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이 중 가장 간단한 인터넷 발급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 오른쪽 윗부분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을 선택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근로자 형태를 선택합니다.(대부분 일반근로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공동인증서 로그인도 가능)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체동의 체크 후, 인증요청을 선택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선택하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인증 요청이 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합니다.(카카오톡 간편인증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인증완료를 누릅니다
로그인 후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민원서류에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퇴사한 회사이름과 사업장관리번호, 신고일, 고용상실일, 산재상실일, 처리상태 등이 나오며, 통지서를 출력하려면 인쇄를 누릅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있으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PDF, 한글, MS워드 등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인터넷 발급 및 파일 저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정보]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인터넷 발급 가입내역 취득일 상실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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