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전국이 떠들석 한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사내 게시판에도 전세사기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등이 되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통보서비스를 신청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막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 집에 전입신고 또는 세대주 변경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제가 다니는 회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전세사기 관련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직원이 직접 당한 것은아니고, 어디서 퍼온 내용이었는데요,
전월세를 살다보면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내용이라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글쓴이는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연한 기회에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임대인이 임대사업 관련 일로, 세입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집주인에게 줘도 되는지 나름 주변에 알아보고,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XXX님, OOO지역으로 전입세대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로 전화해 보니, 동네 주민센터였고,
집주인이 대리인인척 하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다가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당할뻔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글을 보고 저도 상황이 공감되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되고, 아래 링크를 눌러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합니다.
통보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줌
2.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함
신청구분 및 신청인 정보를 적고,
신청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저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모두 선택하였습니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한데요,
다운로드 받은 후 첨부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선택하면 끝입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해보면, 잘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신청 후 몇 시간 뒤,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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