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 설치하는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에 해당이 없겠지만, 소각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이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 이름은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금의 산정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법인 2개사 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합니다.
소각장 토지보상 공고
- 공고명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2 – 2542호
- 공고일: 2022. 11. 23.
- 공고기관: 서산시장
사업 개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개요 및 토지보상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 | 위 치 | 사업규모 | 보상내용 | 사업기간 | 사 업 시행자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 서산시 양대동 827, 828번지 일원 | 소각시설(200톤/일) 및 부대시설 설치 | 토지 : 2필지 | 실시계획인가일 (2022. 10. 25.) ~ 2024. 12. 31. |
서산시장 (자원순환과) |
연번 | 소재지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예정 (㎡)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 고 | |||
동 | 지 번 | 주 소 | 성 명 | 성명(명칭) | 권리관계 | |||||
합계 | 2필지 | 325 | 325 | |||||||
1 | 양대 | 753-60 | 제 | 264 | 264 |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양대동) | 서**농 조합법인 |
농****식회사 | 근저당권 |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1로 20, ***동****호(석림동, 석림중앙하이츠빌) | 장*규 | |||||||||
2 | 양대 | 755-11 | 구 | 61 | 61 |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양대동) | 서**농 조합법인 |
농****식회사 | 근저당권 |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1로 20, ***동****호(석림동, 석림중앙하이츠빌) | 장*규 |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법인 2개사 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토지 등 보상물건 조사 → 보상계획 개별통지 및 열람조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보상협의 →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계좌이체)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 고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득한 후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조치 하게 됩니다.
- 보상시기ㆍ방법ㆍ절차 및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별도 문서 통지 예정 (※ 보상시기는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붙임 참조.
기타 사항
-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보상대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서식
이 의 신 청 서 | |||
사 업 명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 ||
신 청 인 | 성 명 (명 칭) |
||
주 소 | |||
사 업 시 행 자 | 성 명 (명 칭) |
서산시장(자원순환과) | |
주 소 | 서산시 고운로 177(서산시2청사, 자원순환과) | ||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이의신청의 이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서 산 시 장 귀하 |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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