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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

소각장 토지보상 진행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보상계획 공고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11. 27.

서산시에서 설치하는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에 해당이 없겠지만, 소각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이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 이름은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금의 산정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법인 2개사 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합니다.

 

 소각장 토지보상 공고

  • 공고명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2 – 2542호
  • 공고일: 2022. 11. 23.
  • 공고기관: 서산시장

 사업 개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개요 및 토지보상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 위 치 사업규모 보상내용 사업기간 사 업
시행자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서산시 양대동 827, 828번지 일원 소각시설(200/) 및 부대시설 설치 토지 : 2필지 실시계획인가일
(2022. 10. 25.) ~ 2024. 12. 31.
서산시장
(자원순환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지 번 주 소 성 명 성명(명칭) 권리관계
합계 2필지
325 325




1 양대 753-60 264 264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양대동) **
조합법인
****식회사 근저당권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120, *******(석림동, 석림중앙하이츠빌) *
2 양대 755-11 61 61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양대동) **
조합법인
****식회사 근저당권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120, *******(석림동, 석림중앙하이츠빌) *
 

토지보상-위치
토지보상-위치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1.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2.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법인 2개사 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3. 보상절차 : 토지 등 보상물건 조사 → 보상계획 개별통지 및 열람조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보상협의 →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계좌이체)
  4.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 고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득한 후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조치 하게 됩니다.
  5. 보상시기ㆍ방법ㆍ절차 및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별도 문서 통지 예정 (※ 보상시기는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붙임 참조.   

 

 기타 사항
  1.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보상대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서식
이 의 신 청 서
사 업 명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 소
사 업 시 행 자 성 명
(명 칭)
서산시장(자원순환과)
주 소 서산시 고운로 177(서산시2청사, 자원순환과)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서 산 시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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