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짜리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 하죠?
정답은 벼 이삭 그림입니다.
검은돈의 흐름 차단, 과세의 효율화 등 정부의 정책 추진과 기술의 발전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등 간편 결재의 사용으로 현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은 실물로 본 지도 한참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경조사 등에서 고액권인 지폐는 많이 사용하므로,
위조지폐를 확인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오만원권 위조방지장치
1-1. 숨은그림
은행원을 빛에 비추어 보면 신사임당 모습이 보입니다.
1-2. 띠형 홀로그램
은행권을 기울여 보면 각도에 따라
- 우리나라 지도
- 태극
- 4괘의 무늬
가 번갈아 보입니다.
1-3.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
은행권을 기울이면 노출은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움직입니다.
1-4. 볼록인쇄
신사임당 초상, 문자와 숫자 부위를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만원권 위조방지장치
2-1. 숨은 그림
은행권을 빛에 비추어 보면 세종대왕 모습이 보입니다.
2-2. 홀로그램
은행권을 기울여 보면 각도에 따라
- 우리나라 지도
- 태극과 10000
- 4괘
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2-3. 볼록인쇄
세종대왕 초상, 문제와 숫자 부위를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오천원권 및 천원권의 위조방지장치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 화폐 > 위조방지장치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3. 위조지폐 발견 시 행동 요령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하세요.
3-1. 상점에서 고객에게 위조지폐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침학한 태도를 취할 것
-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인상착의를 메모해 둘 것
- 승용차를 타고 왔으면 차종과 번호판을 적어둘 것
3-2. 상점에서 고객이 떠난 뒤 위조지폐인 줄 알게 되는 경우
- 위조지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 무리하게 고객에게 위조지폐를 돌려주려 하지 말고,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봉투에 넣은 뒤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
3-3. 일반시민이 발견한 경우
- 가까운 경찰서(112)에 바로 신고하고 위조지폐를 건네줄 것
3-4. 금융기관 직원이 발견한 경우
-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한국은행에도 통보
4. 화폐위조 시 처벌
-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법」제207조)
-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제208조)
-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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