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불경기 등으로 힘들게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을 내는 것도 부담인 경우가 많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지원사업 대상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이었는데요,
변경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2023년 기준 약 2.5만명 지원 예정
- 변경 전 지원대상 :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
- 변경 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기간 및 금액
고용보험료 지원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지원기간의 경우, 2018년에는 최대 2년, 2019년에는 최대 3년, 2021년에는 최대 5년으로 변동이 있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식은 납입 보험료의 20%~50%를 월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 비율 | 50% | 30% | 20% | ||||
월 지원액 | 20,475 | 23,400 | 15,750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따라서 기준등급이 5등급일 경우 지원비율 20%를 적용받으면, 최소 12,870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등급이 2등급일 경우, 지원비율 50%를 적용받아 최대 23,4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자영업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벌 부과내역(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매출액 확인서류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아래 링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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