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2년 8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에는 1. 연령·거주 요건과 2.소득·재산요건이 있습니다.
1.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
-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인 청년은 2022년 12월 1일에 만19세가 되나,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1만 원=5백만 원 × 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2.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예를 들어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세전소득이 약 월116.68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인 청년가구의 경우 역 월 195.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
예를 들어 3인 원가구의 경우, 월소득 419.47만 원 이하 4인 원가구의 경우, 월소득 512.1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용어의 정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 ~‘24.12월) 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중복 지원 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1.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 자가진단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2.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 신청
4. 지급시기
소득 및 재산 등의 자격조건을 검증한 후, 지원대상 결정을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40만 원이면 누군가의 한 달 내내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작지 않은 금액이네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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