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1 건설기계 종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로더 신규등록 비용 건설기계란 지게차, 로더, 굴삭기 등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일반 차량이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적용되는 법도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등록비용, 등록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건설기계의 정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에 나와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