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복 선임의무 소규모 건축물 완화 선임근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가 다소 완화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 여부에 대한 내용은 2024년 4월 11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1만m2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명의 관리자가 다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복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근거 기계설비란 보일러, 에어컨, 환기설비, 급수펌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2018년에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 2024.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