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1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원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 등이 끝나면 각 정부의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하게 됩니다. 조직의 대표자가 바뀜에 따라 산하조직에서는 대표자가 변경에 따른 각종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력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염산, 암모니아, 가성소다 등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력 기술인력의 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2항을 보면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 2022.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