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2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선임 자격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실제 신고서-허가증 화학물질 제조공장이나 제련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자격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 2022. 9. 27.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원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 등이 끝나면 각 정부의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하게 됩니다. 조직의 대표자가 바뀜에 따라 산하조직에서는 대표자가 변경에 따른 각종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력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염산, 암모니아, 가성소다 등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력 기술인력의 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2항을 보면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