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상승1 분양가가 오릅니다.(분양가상한제 개선)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에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2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1. 변경된 것은? 1-1필수 요소 경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아래 비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지원 총회 1-2 비용의 산정 기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 건축비 반영 시기 기존에는 자재값 변동에 대해 반영이.. 2022.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