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처분기한1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가 된 후 2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1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 대하여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 혜택]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