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도로1 제2차 도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2021~2025) 도로관리계획의 개요 도로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도로관리계획은 고속도로 와 일반국도를 그 대상으로 하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여건 변화 최근 도로시설 노후화, 첨단기술 발전, 폭염·미세먼지 등 환경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도로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로교량의 빠른 노후화 공용년수 30년 이상인 노후 도로시설물이 전체의 3~15% 수준이며(2019.9 기준), 특히 도로교량의 경우 10년 이내에 노후화율이 4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로교량의 노후화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후 인프라의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및..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