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1 지폐가 찢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손상화폐 교환) 요즘은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많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금 일부는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갑이나 주머니 등에서 꺼내다가 지폐가 찢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교환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이나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이유로 화폐의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교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상화폐의 교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지폐) 앞면 및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지폐)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주거나 무효화폐로 처리합니다. 전액으로 교환 손상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손상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