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투기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인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방 광역시 및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지방 광역시 및 도에 적용되던 주택 관련 규제가 2022년 9월 26일(월)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변경에 대해 결론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지역: 안성시, 평택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