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미취업 졸업생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6개월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2013년 1월 2일 이후), 대학원 졸업 후 4년(2019년 1월 2일 이후) 이내 졸업자
- 나이 /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지원가능
[지원제외대상]
-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
- 2023년 1학기 신입생(1학기 최초 대출자)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 1월 31일
[준비서류]
학 적 | 제출서류 | 비 고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 2022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1.2.이후, 대학원 ′19.1.2.이후여야 함 | |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
※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가능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자 동의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이자지급액]
-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
- 201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그동안의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예시 1) 2015년 ~ 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2022년 7 ~ 12월에 대출받지 않았더라도) 2022년 7~ 12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 (예시 2) 2022년 7 ~ 12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지급방식]
- 발생한 이자만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시기]
- 2023년 7월 중
[신청]
-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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