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 산업

고기굽는 냄새가 나는 내 집 앞 삼겹살집, 치킨집은 악취배출시설일까?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9. 28.
치킨집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겹살집, 치킨집.. 그 삼겹살집, 치킨집이 우리집 앞 바로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먹을 때는 좋지만, 아마도 일 년 내내 원치 않는 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삼겹살집, 치킨집은 악취배출시설일까요??
오늘은 법으로 정의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취 및 악취배출시설이란

일상생활에서 악취는 음식물 냄새, 하수구 냄새 등을 말합니다.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악취와 관련된 법으로는 악취관리법이 있는데요,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악취방지법에서 말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악취배출시설)에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악취배출시설로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 돼지, 닭 축사 등이 있구요, 도축시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식품 제조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 해당 시도지사에게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를 해야하며,
  •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등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과징금 시설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은 이처럼 신고 및 제약사항이 많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악취가 아닌 훨씬 고강도(?)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깃집, 치킨집은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시설의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4. 동ㆍ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5㎥ 이상인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容積)이 5㎥ 이상인 증자(蒸煮,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이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單味)사료 제조시설
6. 식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7. 알코올 음료 제조시설(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8.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9.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가습ㆍ건조 또는 풀칠 공정(희석ㆍ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洗毛)ㆍ부잠(副蠶)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1.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ㆍ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2.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ㆍ표백ㆍ정련(精練: 섬유의 불순물을 제거함)ㆍ자숙ㆍ염색ㆍ다림질ㆍ탈수ㆍ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3.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처리,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4.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처리, 탈모, 탈회(脫灰),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5. 신발 제조시설 롤ㆍ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ㆍ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ㆍ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ㆍ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ㆍ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含浸)ㆍ증해(蒸解)ㆍ표백ㆍ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ㆍ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8. 인쇄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ㆍ인쇄ㆍ건조ㆍ코팅ㆍ압출ㆍ접착(접합)시설
19.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0.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2. 무기안료ㆍ합성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또는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2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6.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7.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8.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9.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가열, 건조, 선별, 혼합, 용융 또는 용해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1. 1차 철강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1차 철강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2.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3.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4.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ㆍ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처리능력이 시간당 0.1ton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 공정(코어제조 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35.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ㆍ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混鍊)ㆍ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36.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37.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38.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3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다만, 폐지ㆍ고철ㆍ폐석고ㆍ폐석회ㆍ폐내화물(廢耐火物)ㆍ폐유리 등 무기성 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40. 그 밖의 시설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생활악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악취배출시설(축사, 공장 등)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로 정의하여,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생활악취의 발생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지도의 작성
  •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지원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악취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악취는 무엇인지, 악취배출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시설(공장, 축사 등)과 같은 거창한 시설 외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악취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악취저감과 관련된 지방보조금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관련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