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조공장이나 제련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자격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의 기준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의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별표 6에 나와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의 신고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보유하였으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환경청에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증에 변경내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고 기술인력등록완료 됩니다.
위의 사진은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중 일부만을 편집하여 기술인력등록완료 부분을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실제로는 종이로 된 유해화학물질 허가증이 사업장으로 배송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기술인력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기술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기술인력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므로, 기술인력을 선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폐기물 산업] -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원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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