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가 다소 완화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 여부에 대한 내용은 2024년 4월 11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1만m2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명의 관리자가 다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복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근거
기계설비란 보일러, 에어컨, 환기설비, 급수펌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2018년에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2024년 기준으로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개별난방 500세대, 중앙난방 300세대 이상)에 기계설비법이 적용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어려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1만m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부가 고시하는 학교시설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에 추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자격증(예를들어 공조냉동기사 등)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소규모나 중대형 학교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기 떄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고,
지방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임시자격자를 선임한 경우,
정규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m2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심판부에서는 기계설비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선권고문
국토교통부는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1만㎡ 미만 학교시설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추가 고시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범위 설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시행 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
이러한 권고문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복 선임이 가능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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