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간 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법령 변화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4. 3. 2.

위반건축물-용도변경
위반건축물-용도변경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이나 명령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공급거부,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1973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화·전기·수도의 설치 및 공급을 금지하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영업 등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해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표지 설치와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도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급거부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중복규제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공급거부는 200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 규정도 2016년에 폐지되었으며,

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제도 도입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1973년에는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 등의 행위허가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1992년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982년에는 주택에 한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1986년에는 건축법에 따라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위반면적에 단위면적(1㎡)당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한 금액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분류되며, 단순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92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태료 부과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와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사후적인 제재로 1회에 그치지만,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992년부터는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과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변화하였는데, 

위반 내용이나 건축물의 종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완화 규정이 도입되어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거용 건축물 면적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판단 시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하게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연도(시행) 주요 변화 근거 법령
1962
[1962.7.20.]
건축법제정
: 최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규정
건축법42
[법률 제984, 1962.1.20., 제정]
1973
[1973.7.1.]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급거부 등 조치 강화
: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 전화전기수도 설치공급 금지 및 영업
등 행위허가 금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규정
건축법42, 42조의2
[법률 제2434, 1972.12.30., 일부개정]
1982
[1982.7.1.]
위반건축물에 조치 중 주택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영업 등 기타 행위를 허가 가능
건축법42
[법률 제3558, 1982.4.3., 일부개정]
1986
[1986.12.31.]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 삭제)
건축법42, 56조의2
[법률 제3899, 1986.12.31., 일부개정]
1992
[1992.6.1.]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과태료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절차적 규정 신설, 관련 조항 변경
: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규정
신설(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 기준으로 12회 이내),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 등 명시한 문서로써 계고
위반건축물에 조치 중 영업 등 기타 행위허가가 재량으로 변경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269
과태료 이행강제금 조항 변경: 56조의2 83
건축법69, 83
[법률 제4381, 1991.5.31., 전부개정]
1996
[1996.1.6.]
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건축법83
[법률 제4919, 1995.1.5., 일부개정]
연도(시행) 주요 변화 근거 법령
2000
[2000.7.1.]
이행강제금 완화 규정 신설
: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 부과, 1
각호 외의 단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총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건축법83
[법률 제6247, 2000.1.28., 일부개정]
2006
[2006.5.9.]
전기전화수도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 중지 요청 규정 삭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 기재 의무조항 추가
이행강제금 조항 변경: 8369조의2
건축법69, 69조의2
[법률 제7696, 2005.11.8., 일부개정]
2008
[2008.3.2.]
건축법전부 개정으로 관련 조항 변경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979
이행강제금: 69조의2 80
건축법79, 80
[법률 제8974, 2008.3.21., 전부개정]
2011
[2011.12.1.]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거용 건축물 면적 산정 기준 변경
: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판단 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 신설
건축법80
[법률 제10755, 2011.5.30., 일부개정]
2014
[2014.11.29.]
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규정 등
: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회수만큼 부과하는 규정 신설, 영업이나 행위허가 금지
요청에서 허가 외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포함
건축법79, 80
[법률 제12701, 2014.5.28., 일부개정]
2016
[2016.2.12.]
이행강제금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
건축법80, 80조의2
[법률 134712015.8.11., 일부개정]
2016
[2016.7.20.]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 규정 삭제
: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은 중복규제이고,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조항 삭제
건축법79
[법률 137852016.1.19., 일부개정]
2020
[2020.4.24.]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강화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 주거용 건축물 면적 기준 하향
조정(8560),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건축법 제79, 80
[법률 제16380, 2019.4.23., 일부개정]
2021
[2021.6.9.]
이행강제금의 가중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
: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가중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
건축법 제80
[법률 제17606, 2020.12.8., 일부개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