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장을 하는 집에서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를 많이 구매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김치를 직접 만드는 가정이 많은데요, 오늘은 김장철 김장 후 남은 배추, 무와 같은 채소 및 굴 껍데기, 생선뼈 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구분
과거에는 김장 후 남은 채소 쓰레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버리면 쓰레기차가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지자체에서도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김장 후 나오는 채소,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장 후 남은 무, 배추, 고춧가루 등의 채소 및 생선뼈, 비닐봉지 등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는편이라, 생선뼈, 조개껍데기 등은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으로 잘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도 비닐 재활용으로 잘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 배추와 같은 채소는 음식물이니까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흙이 묻은 배추, 대파의 뿌리, 양파, 마늘 등의 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즉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의 부산물은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인 배추류, 양념이 묻은 김장재료 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취급되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일년내내 항상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자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김장철에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채소 등의 김장 후 남은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마대자루 등에 배출할 경우, 쓰레기수거차가 수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 봉투로 배출)
-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ex. 배추 겉잎
- 마늘, 생강, 양파, 옥수수 등의 껍질
- 파,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채소 뿌리
- 견과류 껍데기, 고추 씨, 과일류 씨
- 생선뼈, 동물의 뼈, 동물의 털
- 게, 조개, 굴, 달걀 껍데기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 봉투로 배출)
- 절인 배추, 절인 무, 젓갈류 등
-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썰어 부피를 최소화 하기
- 염분 및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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