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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

소각량 전국 3위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부지에 신규 소각장 추가 건설 결정, 영향지역은?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8. 31.

소각장-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장-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 신규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가 결정되었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운영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있음에도 간접영향권에 거주자가 없고,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후보지가 서울시가 소유한 토지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적 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이미 2020년 처리량 기준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 규모, 전국기준 세 번째 규모의 소각장이 있는 곳인데, 추가로 소각장이 생기게 되어, 마포구 및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현황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일 75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입니다. 2020년 연간 처리량 175,889톤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처리를 하고 있고, 전국기준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242,710톤), 울산시 폐기물소각시설(176,527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소각장이 마포구로 결정된 이유

신규 소각장 위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각 후보지의 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부분을 평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마포구가 94.9점으로 다른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신규 소각장 최적입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 소각장의 간접영향권(300m) 내에 주거세대가 없고
  •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 후보지가 서울시가 소유한 토지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
  • 지역난방시설이 이미 있어,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저는 이 중 간접영향권 내에 주거세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편익시설 및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무엇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립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의 반발인데, 가까운 곳에 상암월드컵파크단지가 있긴 하지만, 다른 후보지역 대비 간접영향권(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에 거주하는 세대가 없고,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이니, 지역주민의 반발이 적어 가장 무난하게 소각장 설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규 소각장 설치 이후

마포구 자원회수시설부지에 신규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시설용량은 1000톤/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소각장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소각장의 영향이 있을까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km이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장으로부터 300m만 벗어나면 영향이 없는 것일까요?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300m까지만 날아가는 건가요? 서울 각지에서 모이는 쓰레기 수거차량은 300m 내에서만 보이는 건가요? 매립시설의 간접영향권은 왜 2km로 정의하였을까요? 


300m만 넘으면 법적으로는 영향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근처 거주민 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향권 밖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매립시설의 간접영향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2k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기존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 뿐만 아니라, 상암동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 덕은지구,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는 마포구 성산동, 그리고 한강 건너 강서구 가양동, 염창동까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지역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km 이내 주요 아파트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상암월드컵파크6단지,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상암월드컵파크8단지, 상암월드컵파크9단지,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 상암월드컵파크11단지, 상암월드컵파크12단지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성산아파트, DMC마포청구아파트

 

강서구 가양동

가양7단지아파트, 가양9단지아파트, 강변한솔솔파크아파트, 한강우성1차아파트, 염창동동아아파트, 한강동아아파트, 염창동강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염창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 DMC리버시티자이, DMC리버포레자이, 덕은삼정그린코아, DMC디에트르한강아파트, DMC한강숲중흥S-CLASS, 에일린의뜰센트럴, DMC한강에일린의뜰, 힐스테이트에코덕은

 

소각장-영향지역
소각장-영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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