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규 소각장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마포소각장) 부지로 결정되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자원회수시설(마포소각장) 주변의 대기질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자료 출처는 2019년 12월에 제출된 마포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상조사 최종보고서 입니다. 환경상영향 조사는 기상, 대기질, 수질, 소음, 토양에 대하여 조사를 하며, 인근 주민들이 관심이 큰 대기질 중심으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란
‘환경상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 지역 환경변화 등의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영향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2019년에 실시되었으며, 3년 주기이므로, 2016년, 2013년, 2010년에도 실시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구. 상암동 481-6)
- 시설규모 : 750톤/일 (250톤/일 × 3기)
- 처리권역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고양시 일부 지역
- 공사기간 : 2001. 11. 05 ∼ 2005. 05. 21 (43개월)
- 부지면적 : 58,435㎡
- 연 면 적 : 30,558㎡
- 주요시설
- 소각방식 : 스토카식 + 로타리킬른식
- 방지시설 : SNCR,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경찰필터
- 재처리시설 : 재활용보도블록제조설비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 대기질
대기질 조사 항목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한 대기환경기준 설정항목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₂), 납(Pb), 벤젠 등의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질 조사지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환경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및 주변 주거지역인 아파트, 공원 등의 정온시설을 중심으로 10개소의 조사지점이 선정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소각 후 발생한 오염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상암동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서울 기상청에서 관측한 풍향별 최대 풍속 및 풍향빈도를 분석한 결과, 주풍향은 서풍(서쪽에서 불어와 동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도와 풍향을 겹쳐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주로 부는 바람은 서풍이므로, 왼쪽 한강에서 오른쪽 월드컵파크3단지, 월드컵경기장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기질 조사결과
1/4분기 대기질 현황 조사결과, 미세먼지(PM-10) 54 ∼ 84 ㎍/㎥, 초미세먼지(PM-2.5) 27 ∼ 49 ㎍/㎥, 오존(O₃) 0.008 ∼ 0.012 ppm, 이산화질소(NO₂) 0.031 ∼ 0.041 ppm, 일산화탄소(CO) 0.6 ∼ 1.2 ppm, 아황산가스(SO₂) 0.003 ∼ 0.005 ppm, 납(Pb) 0.010 ∼ 0.029 ㎍/㎥, 벤젠 불검출 ∼ 0.458 ㎍/㎥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기환경기준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기준과 비교 시 초미세먼지(PM-2.5)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 분기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납, 벤젠 등이 환경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상영상조사에서는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초미세먼지(PM-2.5)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영향이 아닌 서풍으로 인한 외부날씨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동쪽(오른쪽)으로 확산된다.’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의 왼쪽에 있는 측정지점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는 반면, 오른쪽에 있는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청구아파트, 성산시영아파트, 성산아파트, 상암동주민센터에서만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외에 다른 항목도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소각장 오른쪽에 있는 지점들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각장이 신규 설치되면, 그 영향을 받는 지역도 커지고, 영향의 강도도 커질텐데, 정치적인 편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며
서울시에서 신규 소각장의 위치를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6년까지 일 1,000톤의 소각장을 신규 건립하고, 2035년에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럼 2035년까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일처리량이 1,750톤으로 압도적 전국 최고의 소각장이 됩니다. 심지어 현재 1위인 강남자원회수시설(900톤)과 2위인 노원자원회수시설(800톤)을 합쳐도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크지만, 2035년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도 정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과연 2035년에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저는 2035년에 철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통계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35년에 750톤이라는 처리량을 포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도권매립지처럼 일단 당근을 줘서 신규소각장 설치를 한 후, 철거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기존 소각시설의 운영을 연장할 것이라 강하게 예상합니다. (ex. 쓰레기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 대체부지를 찾을 때까지만 좀 더 사용하자, 소각장을 최첨단으로 보수해서 내구연한이 더 남았다 등등)
서울시의 신규소각시설 결정 이후, 마포구는 물론이고, 소각장의 영향이 있는 인근 고양시까지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풀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폐기물 산업] - 소각량 전국 3위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부지에 신규 소각장 추가 건설 결정, 영향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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