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 또는 소액생계비가 필요하신 분은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청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대출금액 100만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입니다.
대출금리는 9.4% ~ 15.9% 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소액생계비대출은 시중 1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등에서도 대출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서 대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소액생계비대출의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KCB기준 700점, NICE 기준 74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9.4%에서 15.9%입니다.
6개월 성실상환시 3.0%의 금리인하가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의 우대금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일시상환이며,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대한도 : 100만원(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대출금리 : 연 15.9%(최저 연9.4%)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센터상담예약 가능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대출자격조회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 센터 상담예약 : 매주 수~금(09:00~20:00)
- 대출 자격조회 : 매주 수~금(09:00~20:00)
그 외의 시간에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이용시간 종료 안내가 나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 예금통장(대출금 수령용)
-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가능
소액생계비대출 유의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만 하면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는 분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압류 등으로 본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 시,
-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예금주명의 예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의 긴급대출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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