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지원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후 차감 방식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022년 7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로 임신·출산한 외국인 임산부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준비물: 다음 카드 중 아무거나 1개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사전준비사항: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기간에 따라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의 경우
-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의 경우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임신기간 중 신청에만 해당)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제˙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둘 다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 사용처는 자가용 유류비로 전체 사용처 중 56.6%를 차치하고 있고, 다음으로 택시 35.7%, 버스 및 지하철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왠지 나라에서 지원해 줄 때는 대중교통만 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인차의 유류비를 지원해주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포인트(바우처) 사용의 편리성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므로, 임신을 하셨거나,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하신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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