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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신청 안하면 손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10. 8.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지원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후 차감 방식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022년 7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로 임신·출산한 외국인 임산부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준비물: 다음 카드 중 아무거나 1개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사전준비사항: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기간에 따라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의 경우 

  •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의 경우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임신기간 중 신청에만 해당)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제˙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정부24-홈페이지연결
정부24-신청
정부24-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둘 다 가능)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홈페이지연결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 사용처는 자가용 유류비로 전체 사용처 중 56.6%를 차치하고 있고, 다음으로 택시 35.7%, 버스 및 지하철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왠지 나라에서 지원해 줄 때는 대중교통만 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인차의 유류비를 지원해주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포인트(바우처) 사용의 편리성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사업-항목별-만족도-조사

 

 

이처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므로, 임신을 하셨거나,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하신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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