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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식리딩방 업체는 얼마나 벌었을까?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9. 3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는 주식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는 약 2억 원을 벌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어떠한 과정으로 주식리딩업체가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 업체 직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리딩방이란?

아마 한번쯤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셨을겁니다.
‘급등주 내일만 특별 공개’ , ‘’급등종목 받아보기’ ‘역대급 호재 공시노출 임박!!!!’
이러한 문자를 보내는 업체의 대부분은 주식리딩방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합니다.

 

 

주식리딩방 운영방식 및 수입

금융위원회 특사경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운영자는 15개의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 즉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조금 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주식리딩방 운영자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일단 유료 VIP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합니다. VIP회원의 매수가 완료되면 일반회원을 모집을 시작하고, 단톡방에서 주식리딩방 업체의 바람잡이 회원들을 동원해 일반 회원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여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작위로 핸드폰에 위와 같은 문자를 뿌려, 일반회원 및 주가급등을 보고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에 의해 주가가 오르면 운영자 매도하여 가장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 VIP회원이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합니다

 

주식리딩방-운영방식
주식리딩방-운영방식

 

주식리딩방 운영자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기에 당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저도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비록 소액이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액이기 때문에, ‘한번 사 볼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큰 금액을 잃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소액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리딩방이 바람잡이 등을 동원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비록리딩방의 선행매매와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의 기록] - 주식투자스터디 2년 운영 후기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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