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는 물론이고, 구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설치 개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시설 설치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따라 주차면 수(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또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
- 기숙사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계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면수는 신축시설과 기축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 신축시설의 기준: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기축시설의 기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신축시설(신축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 5%, 전용주차구역도 5%이며,
기축시설(구축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 2%, 전용주차구역도 5%입니다.
의무 설치비율 |
개정 및 신설 (2022. 1. 28. 시행) |
기타 |
전기차 충전시설 | 신축시설 5% 이상 기축시설 2% 이상 |
-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포함 - 주차면 수 기준 |
전용주차구역 | 신축시설 5% 이상 기축시설 5% 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또는 5%는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주차면수의 2% 또는 5%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주차면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 건물의 케이스로 추가해야 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의 건물은 사용승인일이 2022년 1월 28일이전인 건물이며, 옥외주차장이 356대인 기축건물입니다.
- 주차면 수가 356대 이므로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
- 2022년 1월 28일이전인 건물이므로 기축건물
- 기축건물이므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2% 이상, 전용주차구역은 5% 이상 설치
따라서 추가해야 할 전기차 충전시설 8대 이상, 전용주차구역 대수는 18대 이상 입니다.
구분 | 기준 | 계산 | 설치 대수 |
전기차 충전시설 | 2% 이상 | 356 X 0.02 = 7.12 대 이상 | 8대 |
전용주차구역 | 5% 이상 | 356 X 0.05 = 17.8 대 이상 | 18대 |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아래 금액의 합으로 부과됩니다.
-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 을 곱한 금액
얼핏 봐도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실제로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주차라인이 오래되어 지워지기도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눈이 보이는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설치 대수를 확인 후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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