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는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각장의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에 대한 저번 포스팅에 이어 주민감시요원의 취업(위촉) 및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월급
저번 포스팅에서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수당의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ex. 수원시), 공무직 수당을 적용하는 곳(속초시)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예를 들면, 수원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원시의 생활임금은 10,390원이므로, 약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일 83,120원이고 월급으로 하면 대략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임금 | 시간 | 근무일수 | 월급 |
10,390원 | 8 | 30 | 2,493,60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고시금액에 따라 일급으로 지급한다.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소각장의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되려면
-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이면서
-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을 지자체에 추천하면, 지자체는 주민감시요원 추천인에 대한파산선고, 금고형, 집행유예 여부 등 결격여부를 조회합니다.
조회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되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도 정해놓고 있는데, 위촉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6개월인 곳, 10개월인 곳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쓰레기 수거차에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시작시간은 쓰레기차가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새벽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각장에서 근무하며 반입되는 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월급 및 위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월급 및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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