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많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금 일부는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갑이나 주머니 등에서 꺼내다가 지폐가 찢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교환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이나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이유로 화폐의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교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상화폐의 교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지폐)
앞면 및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지폐)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주거나 무효화폐로 처리합니다.
전액으로 교환
손상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손상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손상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미만인 경우
주화(동전)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동전)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동전)는 교환해 주지 않음
불에 탄 화폐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돈이 불에 탄 경우 유의사항
-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당황하여 화폐의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화폐의 재가 바람 등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할 것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손상화폐 교환사례
- 경남에 사는 B 씨는 창고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1,847만 원을 교환
- 대구에 사는 K 씨는 빈 화분에 은행권을 보관하던 중 물에 젖어 손상된 은행권 2,895만 원을 교환
- 부산에 사는 Y 씨는 장판 밑에 은행권을 보관하던 중 곰팡이 및 습기로 손상된 은행권 202.5만 원을 교환
- 인천에 사는 J 씨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66.2만 원을 교환
2022년 상반기 손상화폐는 1억 9,166만 장(1조 1,566억 원)이라고 합니다.
부주의로 지폐가 손상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액 교환을 받을 수도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 손상화폐의 교환기준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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