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차를 자주 운행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데요, 자동차보험의 차량 침수피해에 대한 자차(자기차량손해) 보장대상 유형 및 보험처리 절차, 상담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장대상 주요 유형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자차라고 부르는 항목은 필수는 아니어서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타깝지만 자차에 가입하신 경우에만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자
피해를 입은 차주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침수에 의한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 등의 심사를 거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절차는
- 사고발생 신고 및 접수
- 차량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는 평균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침수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사고 접수 증가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침수차량 피해에 대한 처리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함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있고, 침수차량에 대한 임시 적치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 피해 상담
차량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침수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침수차량 피해 상담은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전화번호 1332)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창구(02-3702-8500)에서도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DB손해보험 | 1588-0100 |
AXA손해보험 |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차량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 침수에 대해서 자기차량손해 가입을 고려해보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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