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1톤 이하 생계형 차량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을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소금융 중 창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KBC(Korea Credit Bureau)와 NICE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기업으로, 기업의 신용평가 및 개인신용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위의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대출지원 대상자에 따른 대출금액, 이자율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 예정자
- 대출한도 : 7천만원
- 약정 이자율 : (연) 4.5%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매달 원금+이자를 동일한 금액으로 갚는 형식
[취급처]
전국 저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지점이란,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선정한 지역법인, 은행 또는 기업재단에서 "미소금융"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등을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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