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및 4월이 되면 집으로 주주총회 관련된 우편물, 배당금 통지서 등의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런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배당금, 주주총회 등의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우편물 수령 거부
배당금 통지서 등의 업무는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현대차 주식의 경우, 배당금 통지서 발송을 현대차에서 직접 주주에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무대행하는 곳에서 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증권업무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 우편물의 보낸 곳을 보면,
본인이 보유한 종목의 회사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인 것입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증권 관련 우편물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기업 > 기업서비스 > 서비스안내 > 증권대행 업무 > 주식업무(주주) 를 선택합니다.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를 선택하고,
수령거부 우편물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도 가능하고, 주주총회 참석장, 배당금 통지서, 그 외 유상증자와 같은 업무에 대한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하기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통지서, 유상증자 통지서 등 주식관련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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