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줄어들고 그 여파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송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차량,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그 운영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자 휴업, 폐업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유튜브 삼프로TV 등에서 폐기물산업이 유망하다는 방송이 많이 나오면서 폐기물산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업을 한다고 하면 유망하고 안정적인 산업에 있으면서 왜 폐업을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프로TV에 나오는 EMC홀딩스, 티와이홀딩스, SK에코플랜드, 아이에스동서과 같은 회사는 큰 자본을 가진 폐기물산업에서 최상위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최상위 업체는 극히 일부이며, 국내 폐기물업체의 대다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및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의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업자 폐업신고서 작성
폐업 등의 신고 시 폐기물처리업체 폐업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체 폐업(휴업)신고서 작성
- 폐기물처리업체 폐업(휴업)신고서 관공서에 접수
- 관공서에서 폐기물처리업체 폐업(휴업)신고서 검토
- 관공서의 폐기물처리업체 폐업(휴업)신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 폐기물처리업체 폐업(휴업)신고서 관공서 결재
- 폐기물처리업체 폐업(휴업)신고서 신고수리
폐기물처리업차 폐업신고서 작성을 위한 서식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웹페이지 하단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를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업신고서의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호(명칭): 폐기물처리업체 상호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성명(대표자):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자 성명 기입
- 생년월일: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자 생년월일 기입
- 주소: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입
- 사업장 소재지 :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입
- 업종: 허가받은 폐기물처리 업종 기입
- 허가(신고)번호: 허가받은 허가번호 기입
- 폐업 표기 및 폐업일 기입
- 재개업 예정 연월일: 폐업인 경우 기입 불필요, 휴업인 경우, 예정일 기입
- 사유: 휴업, 폐업의 사유 자유롭게 기입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업체 폐업(휴업)신고의 법적 근거, 처리절차 및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께는 심심한 위로와 함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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