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주택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섬유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전용과 임시가 있는데,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증 (임시)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일시적인 거래처 증가로 건설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차량이 일정기간 동안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업체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을 대여하여, 내 사업체에 사용하는 되는데요, 이때 대여한 차량에 대해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이라 하고,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임시차량이라고 합니다. 전용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폐업 시까지 유효하고, 임시차량의 폐기물 수집·운반증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자동차에 붙이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색깔은 전용차량일 경우 노란색, 임시차량일 경우 바탕색이 흰색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사.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절차
페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절차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실태조사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결재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폐기물 수집운반증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1일로,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오전에 접수하면 오후쯤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 후 최하단 별지 제68호 서식을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기입
-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입
- 주소(사무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주소 기입
- 상호: 업체 상호 기입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검색하여 업종 기입 ex. 아파트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등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종류에서 확인하여 기입 ex.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 폐기물 운반예정량: 무게 단위인 톤으로 적되,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일 또는 톤/월로 기입
- 폐기물 운반장소: 폐기물 발생지와 운반지 기입
- 사용(연장) 기간: 폐기물 수집, 운반증의 사용기간을 기입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임시 차량 일 경우 최대 사용기간은 6개월입니다.
10. 차종(명):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차종 기입
11. 소유자: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기입
12. 제작사: 차량 제작사 기입 ex. 현대차
13. 형식승인번호: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기입
14. 최초 차 등록일: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기입
15. 차량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기입
16. 최대 적재량(톤):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최대 적재량 기입
17. 차량증 발급번호, 유효기간: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자동차등록증 번호 및 유효기간 기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임시 차량일 경우, 차량임차계약서 제출
- 차량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수집, 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폐기물 수집·운반증 (임시)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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