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는 3,621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41년 만에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5.5도를 기록하는 날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교체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부담할까요?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수도계량기 교체에 앞서 본인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알아야 합니다.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현재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옆면을 보면 확인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15mm 수도계량기를 사용합니다.
15mm의 수도계량기의 가격은 대략 2만원 중반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수도계량기 기계 자체의 금액은 그래도 그렇게 부담은 아닌데요, 문제는 출장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계량기 27,000원과 설치비 14,000원으로 약 41,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 알아보면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원을 부르는 곳부터 20만 원 이상을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장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셀프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나 잘못되어 물이 새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실에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빌라나 단독주택은 직접하시든지 교체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비용부담은 누가?
동파로 인한 비용부담을 누가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2022년 10월 17일에 개정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책임)에 따라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는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2021.5.20, 2022.10.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합니다.
공용부분의 수도계량기가 파손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로 처리하지만,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파손은 개별 세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아파트 관리규약에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타 아파트 규약을 참고하시거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고하셔서 입주민 의결을 거치고 규약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방이 최선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면 비용도 부담이지만, 셀프로 하든 누군가를 부르든 고쳐야 한다는 스트레스, 그리고 수도계량기를 물이 나오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이 보일러에 공급되지 않아 난방이 안될 수도 있구요,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파는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의 원인]
- 보온미비(67.7%)
- 장시간 외출(24%)
- 계량기 노출(6.5%)
서울시의 경우 동파발생 위험도별 동파 예보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 최저기온이 -10도를 넘어가면 동파에 적극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움
-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
-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감싸 보호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올 겨울에는 어느 정도의 한파가 올 지 알 수 없습니다.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관 주변을 점검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셔서 추운 겨울에 동파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능일 공공기관 동사무소 업무시간조정, 10시 시작 종료시간은 7시? (0) | 2022.11.17 |
---|---|
키움증권 영웅문 다른 계좌로 주식이동 옮기는 방법-대체출고 (0) | 2022.11.16 |
안하면 무조건 손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원 신청방법 (0) | 2022.10.27 |
수능 끝낸 수험생 의미있는 선물 추천 TOP 7 (0) | 2022.10.22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 국가 TOP10은?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