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무조건 손해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에게나 분기별 25만원을 드립니다.
단, 지원되는 금액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조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입니다. 그 중,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중간에 다른 곳에 살았더라도 경기도 거주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일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 있지만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거나, 친척집에 살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 합산 10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만24세: 생년월일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생
[지급형식]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로 되어있는 시 또는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백화점과 같은 곳에서는 결재할 수 없지만, 동네 슈퍼나 음식점에서는 결재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역화폐로 최대 4분기동안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됩니다.
- 최대 4분기 동안
- 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11월 한달 간입니다.
신청 첫 날인 11월 1일과 마지막날인 11월 30일은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그 시간을 피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기간: 11월 1일(화) 오전 9:00 ~ 11월 30일(수)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 QR코드로 찍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서류첨부
-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에 한함)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명서류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12월 20일부터 진행 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청년의 경우, 소급신청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202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여 25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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