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보도자료1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 임대차 제도 개선 예상되는 변화 우려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11월 21일에 발표한 '전세가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보도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정보 확인권 신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표준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및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의무 신설 (관련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 배경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