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1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 담당자가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은 유료교육인데요, 개인이 교육비를 낼 필요는 없고, 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 2022.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