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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 담당자가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10. 6.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은 유료교육인데요, 개인이 교육비를 낼 필요는 없고, 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항야 할 교육경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44,000원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제2조(교육경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의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년마다 8시간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2년마다 16시간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2년마다 16시간
 
대상자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일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은 비대면으로 가능한 교육도 있으며, 각 단체마다 교육일정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하여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일정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일정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종사자는 잊지 말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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