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1 집주인은 5%, 세입자는 0% 갱신을 요구할 경우 분쟁조정심의 결과는? 임대차계약갱신권 사용 시 임차료는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료의 조정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에서 제시된 경우를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기존 임대차 계약 2019년 0월 0일에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21년 0월 0일 기존임대차계약의 갱신 시점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임차료 증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함 집주인(임대인)의 의견 집주인(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씩 증액요구함 보증금은 1,750만 원 증액한 3억 6,750만 원, .. 2022.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