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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

집주인은 5%, 세입자는 0% 갱신을 요구할 경우 분쟁조정심의 결과는?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7. 23.

 

임대차계약갱신권 사용 시 임차료는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료의 조정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에서 제시된 경우를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기존 임대차 계약

  • 2019년 0월 0일에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21년 0월 0일 기존임대차계약의 갱신 시점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임차료 증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함

 

집주인(임대인)의 의견

  • 집주인(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씩 증액요구함
  • 보증금은 1,750만 원 증액한 3억 6,750만 원, 월세는 1만 원 증액한 39만 원
  •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씩 인상을 해야 함

 

세입자(임차인)의 의견

  •  세입자(임차인)는 보증금과 월세 둘 다 올려줄 수 없음. 기존 금액으로 갱신계약 요구함
  • 기존계약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38만 원을 갱신계약에도 그대로 유지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다른 임대차계약과 비교를 할 때, 기존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함

 

임대차분쟁 조정 

  •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 증가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거절하는 상황에 임대인이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함
  • 기존 임대료와 주변 임대계약의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후, 월세는 38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만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함

 

임대차분쟁 조정 결과

  • 보증금만 1천만 원(2.9%) 증액하여 3억6천만 원, 월세는 기존계약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
  • 2021년 0월 0일부터 2023년 0월 0일까지 보증금 3억 6천만원, 월세 38만 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분쟁조정신청인(집주인, 임대인)과 피신청인(세입자,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피신청인(세입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임을 확인함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보증금 및 월세 시세는 주변 대비 낮은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은 분쟁 시 당연히 보증금 5% 상승, 월세 5% 상승이라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의외였습니다.

핵심은 주변시세인데, 지역이나 주변시세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 시 증액 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고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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