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복지1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2년 8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에는 1. 연령·거주 요건과 2.소득·재산요건이 있습니다. 1.연령·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인 청년은 2022년.. 2022.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