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자원회수시설(강남소각장) 근처에 살면 어떤 지원 또는 보상이 있을까요? 서울에는 강남, 양천, 노원, 마포구에 각각 1개씩 총 4개의 광역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위치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처리하는 소각장을 광역소각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소각장 주변 거주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주민지원기금 분석을 통해 강남소각장 근처에 살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시청, 군청 등)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지원기금으로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인근 거주민의 난방비 지원, 아파트 관리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주변영향지역의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고시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고시는 1996년에 있었으며, 주변영향지역은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수서1단지아파트 2,934세대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2,934세대)
- 수서1단지아파트 2,934세대
수서1단지아파트 외에 강남자원회수시설 근처에 수서주공1단지아파트, 수서삼익아파트, 수서한아름아파트, 래미안개포루체, 개포한신아파트, 헬리오시티 및 인근 오피스텔도 소각장 근처에 있긴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지는 않아서,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청초등학교,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수서초등학교, 수서중학교, 삼성서울병원 등은 소각장과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남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강남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어떤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6.30, 2004.5.25, 2005.12.29, 2008.9.30, 2012.7.30, 2020.3.26>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가. 공사관련 전입금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조성한다. <개정 2001.3.15, 2019.12.31, 2020.3.26>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3.26>]
기금 조성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난방비 출연금
- 강남구 내 폐기물 반입수수료, 즉 강남구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강남구 소각장에서 처리해주고 받은 수수료
- 타 지역 쓰레기를 강남구에서 처리해주고 받은 전입금
- 적립한 기금의 이자
2021년 강남주민지원기금 내역을 보면 난방비 출연금 10억 2,26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31억 5,867만원,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65억 5,332만원, 기금 이자수입 9,089만원으로, 108억 2,549만원이 강남주민지원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남주민지원기금 수입
- 난방비 지원금 10억 2,260만원
- 폐기물 반입수수료 31억 5,867만원
-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65억 5,332만원
- 기금 이자수입 2천만원
- 총 수입: 108억 2,549만원
강남주민지원기금의 지출
강남주민지원기금으로 아래의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난방비 70% 지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지원
2021년 강남주민지원기금의 총 지출액은 96억 141만원입니다.
강남주민지원기금 지출
- 난방비 10억 2,260만원
- 아파트 관리비 43억 759만원(수서1단지(SH빌) 관리비 22억 8,685만원, 수서아파트 관리비 20억 2,073만원)
- 수서1단지(SH빌) 임대료 18억 9,960만원
- 후생복리비 21억 9,666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 7,494만원
그래서 강남구 소각장 주변에 살면 얼마 지원받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근처 주변영향지역인 수서1단지아파트 주민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에게 사용된 금액은 94억 2,646만원입니다.
94억 2,646만원을 주변영향지역 세대수(수서1단지아파트 2,934세대)로 나누면 약 321만원이 나옵니다.
즉,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연간 약 321만원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321만원이라는 지원금은 현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께서 그 정도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 중에는 인근 소각장으로 인해 그러한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자원회수시설 근처에 살면 어떤 보상이 제공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소각장 근처에 살고 있는데 보상이 이것밖에 없냐?’, ‘나도 소각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왜 지원이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남지역은 헬리오시티, 개포자이프레지던스자이 등 성공적인 재건축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군, 최고의 입지로 투자자 및 거주자희망자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본 포스팅이 강남아파트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거주를 고려하시는 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산업] - 노원자원회수시설 근처에 살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
[폐기물 산업] - 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예정, 현재 소각장은 서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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