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자원회수시설(노원소각장) 근처에 살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서울시에는 4개의 광역소각장(노원, 강남, 마포, 양천)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은 광역소각장이기 때문에 소각장이 위치한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각장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주변을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원주민지원기금 분석을 통해 노원소각장 인근에 거주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기관(시청, 군청 등)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할 때, 그 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지원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는 난방비 지원, 아파트 관리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주변영향지역의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고시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996년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고시되었으며, 주변영향지역은 중계그린아파트 3,481세대, 중계동 경남롯데상아아파트 1,890세대,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457세대, 상계마들아파트 170세대,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일부 540세대, 성모자애드림힐 109세대로 총 6,647세대입니다.(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어있지 않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약6,647세대)
- 중계그린아파트 3,481세대
- 중계동 경남롯데상아아파트 1,890세대
-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457세대
- 상계마들아파트 170세대
-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일부 540세대
- 성모자애드림힐 109세대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창동주공17단지아파트, 중계무지개2단지아파트,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상계주공1단지아파트, 상계동 미도아파트 및 인근 오피스텔도 소각장 근처에 있긴 하지만,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중원초등학교, 중평초등학교, 중평중학교, 상천초등하교 등은 소각장과 가깝게 있지만,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원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노원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어떤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6.30, 2004.5.25, 2005.12.29, 2008.9.30, 2012.7.30, 2020.3.26>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가. 공사관련 전입금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조성한다. <개정 2001.3.15, 2019.12.31, 2020.3.26>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3.26>]
기금 조성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난방비 출연금
2. 노원구 내 폐기물 반입수수료, 즉 노원구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노원구 소각장에서 처리해주고 받은 수수료
3. 타 지역 쓰레기를 노원구에서 처리해주고 받은 전입금
4. 적립한 기금의 이자
2021년 노원주민지원기금 내역을 보면 난방비 지원금 27억 6,216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9억 9,580만원, 타지역 출연금 2억 7,307만원, 편익시설 이용료 지원금 1,960만원, 기금 이자수입 8,843만원으로, 51억 3,908만원이 노원주민지원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원주민지원기금 수입
- 난방비 지원금 27억 6,216만원
- 폐기물 반입수수료 19억 9,580만원
- 타지역 출연금 2억 7,307만원
- 편익시설 이용료 지원금 1,960만원
- 기금 이자수입 8,843만원
- 총 수입: 51억 3,908만원
노원주민지원기금의 지출
노원주민지원기금으로는 어떤 곳에 지출했을까요?
노원주민지원기금에서는 아래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난방비 70% 지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지원
2021년 노원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총 지출액은 106억 4,161만원입니다.
노원주민지원기금 지출
- 난방비 27억 6,216만원
- 아파트 관리비 77억 8,923만원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960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7,060만원
- 총 지출: 106억 4,161만원
그래서 노원구 소각장 주변에 살면 얼마 지원받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근처 주변영향지역인 경남롯데상아아파트, 중계그린아파트, 학여울청구아파트, 상계마들아파트,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성모자애드림힐 주민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에게 사용된 금액은 105억7,101만원입니다.
105억7,101만원을 주변영향지역 세대수(총 6,647세대)로 나누면 약 159만원이 나옵니다.
즉,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난방비 및 관리비 지원 등 연간 약 159만원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그 정도의 보상이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롯데상아아파트, 중계그린아파트, 학여울청구아파트, 상계마들아파트,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성모자애드림힐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는 그러한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자원회수시설 근처에 살면 어떤 보상이 제공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두번째로 큰 소각장 근처에 살고 있는데 보상이 이것밖에 없냐?’, ‘나도 상계, 중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소각장과 가까운데 왜 지원이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계동 재건축, 중계동 재건축 이슈 및 우수한 학군으로 노원구에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은데, 본 포스팅이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중계동 아파트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거주를 고려하시는 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산업] - 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예정, 현재 소각장은 서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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