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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

폐기물처리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절차-폐가전제품 수거업체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10. 18.

아파트 단지, 빌라 주변을 보면 TV, 컴퓨터, 밥솥 등 수많은 전자제품이 매일 버려집니다.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버려진 폐가전제품은 폐가전제품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 가는데요, 이러한 폐가전제품 수거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폐기물 처리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 법적 근거

폐가전제품 수거업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를 작성 후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서에 대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제6항제5호 및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받지 않은 업체가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무허가 행위가 되며, 위탁업체 및 수탁업체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 2015.3.3, 2015.7.29, 2018.5.17>

3. 폐가전제품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서 발급 절차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의 접수에서 발급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작성
  2. 시·도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폐기물처리 신고서 접수
  3. 시·도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신고서 검토
  4. 결재
  5.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발급

폐기물처리신고서-신고절차
폐기물처리신고서-신고절차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작성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에는 신고업체 정보 및 수집·운반대상 폐기물, 장비보유현황, 수집·운반계획 등을 적어야 하는데요,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신고서-신고내용
폐기물처리신고서 신고내용

 

  1. 상호(명칭): 회사 이름을 기입합니다. ex. ㅇㅇ주식회사
  2. 사업자등록번호: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3. 성명(대표자): 수집·운반업체의 대표자 이름을 기입합니다.
  4. 생년월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5. 주소(사업장): 수집·운반의 사업장 주소를 기입합니다.
  6.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조항: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3호
  7. 수집·운반대상 폐기물: ‘폐가전제품’으로 기입합니다.
  8. 장비 현황: 수집·운반업체에서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할 때 사용할 장비를 기입합니다. ex. 1톤 트럭 1대, 차량등록번호 00가0000
  9. 수집·운반 계획: 폐가전제품의 수집·운반계획을 입력합니다. 칸이 좁으므로 ‘별도 작성’이라고 기입 후 별도 위치에 수집·운반 계획을 작성합니다.
  10. 영업개시일: 영업개시일을 기입합니다. 영업개시일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빈칸으로 비워도 됩니다

 

폐기물처리신고서-신고인
폐기물처리신고서 신고인

11. 변경사항: 기존에 신고증명서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을 적고,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빈칸으로 둡니다.
12. 변경사유: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유를 기입합니다.



첨부서류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특정한 서류가 정해져 있지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하는 목적은,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이 허가대상 폐기물인지 신고대상 폐기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또는 담당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는데, 수집, 운반하는 종류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가 되기도 합니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어떤 폐기물을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증
  • 차량 사진
  • 사무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납품할 폐기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납품할 폐기물업체의 허가증
  • 차량 적재함 직물의 방수, 강도 시험성적서

등이 있습니다.



 신고서 검토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를 접수받은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시에는 실제로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이 있는지 그리고 운반차량이 있는지, 운반차량은 밀폐형 덮개 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고증명서 발급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검토 및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오늘은 폐가전제품 수거업체 사업시작을 위한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서 행정 절차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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