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는 시즌이 되면 한 번씩 듣게 되는 용어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으며 무엇이 가장 심각한 것일까요? 오늘은 날씨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보와 특보
날씨예보 기상특보 등의 용어는 기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매일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일기예보에 해당하며, 매일매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 중에서 태풍, 홍수, 강풍과 같은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되는 것이 우려될 때, 경고를 하는 예보가 특보입니다.
기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주의보, 경보 어떤 것이 있을까?
예보는 날씨에 대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이고,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우려될 때 발표하는 예보입니다. 그럼 주의보, 경보는 또 무엇일까요? 주의보와 경보는 특보 발표 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는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등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어떤 종류의 특보가 있을까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보면, 1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 호우
- 대설
- 폭풍해일
- 태풍
- 강풍
- 풍랑
- 황사
- 건조
- 한파
- 폭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삭제 <2015.1.20>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삭제 <2018.4.17>
그리고 예보업무규정 별표 6에 특보의 발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특보의 발표기준(제17조 관련)
종류 | 주 의 보 | 경 보 |
강 풍 |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 우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대 설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
건 조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 풍 해 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한 파 |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 사 | -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 염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오늘은 예보, 특보, 주의보, 경보 등 기상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태풍, 폭염, 호우 등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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