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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46만명이 평균 43만원 받게 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핵심정리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9. 3.

근로장려금계산결과
근로장려금계산결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6만 명이 평균 43만 원 받게 되고, 2021년 기준 평균 102만 원을 받은 꿀 같은 제도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혹시 모르니 본인이 해당되는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정리 h2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이번 신청은 반기신청임
  • 반기신청 대상은 2022년 1월~6월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임.
  •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22년 9월 1일 ~ 9월 15일 임
  • 반기신청(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22년 12월 말임
  • 최대 지급액은 연 300만 원, 2021년 기준 가구당 평균 102만 원 지급
  • 2022년 상반기 기준 146만 명이 평균 43만 원 받게 됨
  • 가구유형별(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소득, 재산) h3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h4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방법 h5

국세청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계산하기
근로장려금-계산하기
계산결과확인
계산결과확인

 

 

신청방법

아래 방법 1~방법 6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법 1.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국민비서 알림메세지를 받은 경우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카톡-신청하기
카톡-신청하기

 

방법 2. 문자메세지를 받은 경우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문자-신청하기
문자-신청하기

 

 

방법 3.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신청하기
QR코드-신청하기

 

 

방법 4. ARS 이용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ARS-신청하기
ARS-신청하기

 

 

방법 5.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

손택스-신청하기
손택스-신청하기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

홈택스-신청하기
홈택스-신청하기

 

 

방법 6. 안내문을 받았으나, 손택스, ARS,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기타 사항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2023. 5. 1. ~ 5. 31.)

 

용어의 정의

 

소득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오늘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6만 명이 평균 43만 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근로장려금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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