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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최대 40만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 사업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2. 9. 5.

이사비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주 이사를 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본인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원해보세요.

 

청년 이사비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2.9.6.(화) 09:00 ~ 2022.9.26.(월) 18:00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청소비 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 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 원 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1. 주소, 2. 연령, 3. 소득, 4. 거주, 5.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2년기준-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2022년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4. 거주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 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 원의 경우 총 54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 원 = 월세 54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 원의 경우 총 57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 원 = 월세 57만 원

5.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 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2년 11월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 지급: 2022년 12월 예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통장사본

-(선택)보호종료아동확인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관련 Q&A

Q.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의 기준은?

- 청년가구 내 부모, 형제, 친구 등 동거인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음

-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청년 본인인 경우 신청 가능

 

Q. 이사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이사에 실제 소용된 비용이 포함 됩니다
- 다만, 대중교통, 택배 서비스 등을 이용한 이사비용,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청년 이사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 다만,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로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 확인에 필요한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이사비 지원‘ 공고문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Q. 이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좌이체 내역서로 이사비 신청이 가능하나, 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에 대한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에 이사업체명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계좌이체 내역의 받는 분 성함과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함)

 

Q. 신청인 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하며, 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청년 이사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이사비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거주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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